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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발 관리 방법 5가지

주말이 되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으레 한 해를 다짐하는 소망과 염원을 나눈다. 그 소망 중 제일 앞서 오는 것은 바로 건강이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건강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건강에도 위계를 정한다. 쉽게 눈에 띄거나 민감한 부위의 건강은 우선적으로 챙기는 반면 우리의 발 같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소홀히 여겨지는 부위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족부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중세 최고의 화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발을 가리켜 "인체 공학상 최대의 걸작이자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의 옛 말 중에서도 "발은 제2의 심장이다", "인체의 노화는 발로부터 시작 된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다. 한참 오래 전부터 발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새해에는 건강, 그 중에서도 발 건강을 먼저 신경 써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세건우병원 이호진 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체 부위 중 매우 튼튼한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서서히 망가지거나 병이 생긴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예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팠을 때 바로 치료 받는 것”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아래는 이호진 원장이 제안하는 ‘평상시 발 관리 방법’이다.


◇족욕
42~44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15분 담그면 혈액 순환을 촉진해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때 물은 복사뼈가 충분히 잠길 정도가 적당하다. 발을 씻을 때 조금 더 오래 담가두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다. 발을 물에 담그고 있을 때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발마사지
발에는 작은 근육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피로를 쉽게 느낀다. 특히 발바닥 아치 밑이나 발가락 사이에 근육이 밀집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 풀어주면 도움이 된다. 발마사지는 발에서 심장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으로 직접 해도 좋지만 골프공이나 단단한 페트병을 발바닥에 두고 발을 돌리며 마사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발 근육 강화 운동
발이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발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해도 좋다. ▲바닥의 타월을 발가락으로 집어 움직이기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기 ▲계단 끝에 발을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발가락으로 공깃돌 줍기 등이 발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쉬운 운동들이다.


◇굳은살과 티눈 관리
딱딱한 굳은살과 티눈은 주변의 부드러운 살들을 눌러 발에 통증을 유발한다. 굳은살과 티눈, 사마귀는 위생적으로 잘라 없애는 것이 답이다. 젖은 상태에서 제거하면 감염에 걸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제거한다. 알맞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어 굳은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신발을 신었을 때 길이와 폭 모두 조금씩 여유가 있는 것이 잘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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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