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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전립선비대증 예방·치료물질 ‘HX109’의 일본 특허 획득

㈜헬릭스미스가 전립선비대증 예방 및 치료 후보물질 ‘HX109’의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립선비대증은 미충족의료요구(unmet medical needs)가 매우 큰 질환이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매우 제한적이고 부작용도 많다. 반면, HX109는 안전성이 입증된 식물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성의약 만큼이나 효과가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HX109는 헬릭스미스의 면역조절연구팀이 개발한 식물 소재 치료제다. 연구진은 2018년 국제 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에 동물모델에서 HX109가 전립선 비대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20년 ‘헬리욘(Heliyon)’에 HX109가 대식세포와 전립선 상피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함으로써 전립선 증식을 억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증상을 말한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누르기 때문에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해 각종 배뇨 장애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빈뇨와 급박뇨, 야간뇨 등의 하부 요로와 관련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


노화와 함께 증가하여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50% 이상의 높은 유병율을 보이며, 특히 노인 남성들에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8% 이상 성장하여 2024년에 약 45억달러(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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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