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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로퀴노놀, 코로나19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신청 받나

3월에 미국FDA와 사전상담후 4월에 미국FDA 긴급사용승인신청 예정

WHO통계에 의하면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전세계적으로 1,232만명이으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이후 발생한 총 4억2천4백만명 대비 약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환자는 67,000명으로 지금까지의 총 사망자인 589만명대비 약 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과 환자 발병 및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감염환자가 69만명으로 코로나19의 그간 발생한 총 환자수인 215만명대비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환자는 345명으로 그간 발생한 총 사망수인 7,508명대비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오미크론으로 인한 환자수가 급증하고 확산 속도도 매우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환자수가 급증하게 되면 입원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망환자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골든바이오텍사 정보에 의하면 미FDA승인받아 진행한 코로나19 치료 임상2상시험을 작년 12월에 종료하고 1월에 1차 임상시험결과 데이터를 발표한 후 추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중이며 3월에 미국 FDA와 긴밀하게 긴급사용승인신청 전 사전 상담을 미리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왔다.


미국 FDA와 3월 긴급사용승인 사전 상담후 긴급사용승인 신청자료를 준비하여 4월에 미국 FDA에 정식 긴급사용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알려왔다.


지날 1월 5일 골든바이오텍사가 발표한 1상 임상시험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주평가변수인 투약 14일째 회복률(호흡부전없이 생존할 확률; 침습적 기계호흡, 비침습적 호흡, 고농도 산소, ECMO체외막산소공급이 없이 생존할 확률)이 97.9%로 확인되었고 투약후 28일째 모든 피험자가 호흡부전이 없거나 사망하지 않고 100% 회복률을 보였다.


투약후 28일간 2차 평가변수의 경우, 중증환자의 ICU(집중치료실) 치료기간은 시험군이 13.5일로 대조군 대비 9.5일 단축되었다. 평균 입원기간의 경우 시험군이 4일로 확인되었다. WHO의 코로나-19 임상징후개선척도의 경우, 임상징후도0(바이러스감염이나 임상징후가 없음)의 단계로 개선되는데 29일 소요되었다.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시험군 투약후 PCR검사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소요기간이 평균 14일로 확인되었다.


임상2상시험 진행중에 DMC(데이터독립심사위원회)의 2회에 걸친 긍정적 임상시험 지속권고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99%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 및 안트로퀴노놀 투약후 14일째 증상 개선률과 중증환자의 입원일수 단축 및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같은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와 달리 높은 항염증효과와 항 폐섬유화 효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안트로퀴노놀은 긍정적인 임상시험 효과와 높은 투약 내약성을 감안할 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비엔씨는 골든바이오텍사가 미국 FDA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시 한국 식약처 및 보건관계당국과 안트로퀴노놀의 코로나19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치료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경우 미국 FDA에 긴급사용승인 신청후 36일만에 긴급사용승인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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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