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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이엠파마, ‘장내 환경 개선 물질 스크리닝 기술’ 美 특허 취득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헬스케어 전문 기업 에이치이엠파마(대표이사 지요셉)가 미국에서 ‘PMAS 방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장내 환경 개선 물질 스크리닝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국내에 이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에이치이엠파마가 독자적 기술을 통해 개발한 PMAS 방법 등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PMAS(Pharmaceutical Meta-Analytical Screening) 방법은 개인의 분변을 이용하여 장내 환경과 유사한 복제장을 만든 후 타겟 질환을 대상으로 치료제 후보 미생물을 선별하는 메타 스크리닝 기술이다. 또한, 미생물 군집분석과 장내미생물 유래 대사체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건강기능식품 등) 제공도 가능하다.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및 장내 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장 환경이 복잡하여 그동안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에이치이엠파마는 해당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장내미생물 기반의 인비트로(in vitro) 시험 시스템 부재를 극복하고 개인의 유사 장 환경 구현 및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포주 실험 및 동물 모델을 통해 연구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개인의 장내 환경을 모사함에 따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 기간 내 연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솔루션도 상용화 준비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대기업인 암웨이와 협업해 파일럿 버전 런칭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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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