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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 주식 15.3% 추가 취득... 최대 주주 올라

오피란제린 상업화 및 그룹사 간 역량 시너지 위해 이두현 회장 보유 구주 446만주 취득
2023년부터 10년 간 비보존 파이프라인 기대 수익 1조로 추산… 자산가치 증가 기대
비보존 R&D 자금 확보 및 비보존 제약과의 합병 등 비보존그룹 전체의 윈-윈을 위한 결정

비보존 헬스케어(대표이사 오동훈, 한재관)가 비보존 이두현 회장이 보유한 비보존의 기명식 보통주 446만827주를 602억원에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당 취득단가는 13,500원이다. 이로써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 지분 총 23.9%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비보존 헬스케어가 비보존그룹 산하 비보존과 비보존 제약의 최대 주주로 등극해 누리는 강점은 그룹사 간 역량의 시너지다. 코스닥 상장사인 비보존 헬스케어가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비보존은 상장사를 통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글로벌 임상 3상 중인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 및 후속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의 신약 파이프라인 실시권과 개발권 확보에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비보존 제약과의 합병 후 이어질 혁신신약 생산 및 판매의 길을 닦아 놓게 됐다. 비보존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비보존 제약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지닌다. 회사는 외부 기관 평가를 통해 비보존 파이프라인의 기대 수익을 2023년부터 10년간 총 1조 원으로 추산함에 따라, 자산가치 증가 및 향후 배당 등을 통한 투자 이익도 기대하고 있다.


비보존 이두현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오피란제린 주사제 국내 3상은 연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시 중단됐던 미국 3상 역시 연내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임상 재개 시 6개월 내에 환자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피란제린 외용제도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후속 파이프라인인 약물 중독 치료제 VVZ-2471은 올해 국내 임상 1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오피란제린 계열의 경구제 개발도 거의 완료돼 하반기에는 비임상 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비보존그룹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이번 결정이 그룹사 전체에 윈-윈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비보존 헬스케어는 제3자배정 유상 증자로 최대 주주인 볼티아로부터 약 600억원을 확보해 △현금 유동성 확보 및 재무 건전성 강화 △인수합병 자금 확보 △후속사업 역량 강화에도 힘을 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유상 증자는 1년 간의 보호 예수 기간을 가진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현재 비보존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국내 임상 3상과 오피란제린 외용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장품 및 헬스케어 분야 신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비보존 제약을 인수함으로써 제약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 합병을 준비 중이다. 비보존그룹은 비보존과 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 제약이 신약개발과 상업화, 완제의약품 생산판매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룹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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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