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광주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를 몰래 첨가한 식품을 일간지 등에 만병통치약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광주 동구 소재 ‘샬롬건강’ 업주 유모씨(남, 64세)는 독성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한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를 구입하여 제일식품(광주시 동구 소재)에 의뢰해 제조한 환 제품 ‘혈기환’, ‘당기환’을 변비, 장청소, 독소 제거,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에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2011.2월~4월 까지 제품 300g짜리 총 629통, 시가 2,39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전북 부안군 소재 ‘풀소리식품’ 업주 최모씨(남, 46세)의 경우,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목통을 몰래 첨가한 음료 ‘백초효소’를 만성피로, 감기,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2007.11월~2011.4월까지 제품 750㎖짜리 총 147병, 시가 1,47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관련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및 업소에 남아 있던 ‘혈기환․당기환’ 제품 185통, ‘백초효소’ 53병을 압류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 원료를 사용한 부정 식의약품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