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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젠-네오젠 TC, AI 플랫폼 개발 공동연구 협약 체결

시퀀스 기반 인공지능 기술 활용, 환자 맞춤치료 가능한 TCR-T 치료제 예측 플랫폼 개발

시퀀스 기반의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전문기업 디어젠과 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 네오젠TC가 AI 면역세포 치료제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어젠과 네오젠TC는 ▲신생항원(Neoantigen) 및 TCR(T-Cell Receptor) 서열(Sequence) 예측 인공지능 플랫폼의 개발과 검증 ▲이후 플랫폼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등의 범위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공동연구 협약으로 양사는 플랫폼 개발 이후 발생되는 사업화 결과물 및 수익에 대해서는 공동 지분을 갖게 된다.


디어젠과 네오젠TC가 개발하는 AI 면역세포 치료제 플랫폼은 TCR-T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TCR을 예측하는 플랫폼이다. 본 협약에 따르면 디어젠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의 주도 및 고도화를 담당하고, 네오젠TC는 플랫폼의 공동연구 및 검증,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실험 데이터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TCR-T 치료제는 종양의 특정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면역 T 세포 수용체(TCR)를 발현시켜 강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치료방법이다. 특히 종양세포의 돌연변이에서 발생한 표적 단백질인 신생항원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환자 개개인의 신생항원을 타깃하여 환자 맞춤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번 협력으로 개발하는 플랫폼을 통해 신생항원 예측능력이 향상된다면 암백신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길리어드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로 잘 알려진 CAR-T치료제도 T세포가 특정 항원을 타깃 하는 치료 방법이다. 하지만 CAR-T치료제는 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만 인식할 수 있어 주로 혈액암에 쓰인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TCR-T치료제는 세포 내외의 항원을 모두 타깃 할 수 있어 고형암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네오젠TC는 2020년 2월 설립된 면역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종양 면역학을 기반으로 종양침윤림프구 (TIL) 세포치료제, T세포수용체 변형 T세포 (TCR-T)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작년 4월 150억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완료했으며, 9월 하남에 340평 규모의 연구소를 구축하였다. 올해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종양침윤림프구(TIL)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디어젠은 시퀀스 기반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이다. 대부분의 신약개발 연구에 사용되는 3D 구조데이터는 지금까지 알려진 단백질에 극히 일부이다. 디어젠은 3D 구조데이터가 아닌 시퀀스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알려진 모든 단백질을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2월 200억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를 완료했으며, 동탄에 800평 규모의 AI 융합 신약개발연구소(iDear Center)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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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