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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발생 최근 2주간 지속 감소..확진자 일평균 306,072명(전주 대비 12.9%↓)

3월 5주차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3월 5주(3.27.~4.2.) 국내 주간 확진자 수 2,142,503명, 주간 일평균 306,072명 발생하여 전주 대비 12.9% 감소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전주 1.01에서 0.91로 11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나, 접종률이 낮고 접촉 빈도가 높은 학동기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아, 0~9세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015명으로 가장 높았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높은 3차 접종률로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이 낮지만 발생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3주 이후 최근 2주간 지속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3월 5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077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사망자는 2,312명으로 전주 대비 8.1% 감소했으며, ‘22년 4월 2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32.78명(치명률 0.12%)로 나탔다.

 또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463.1명(치명률 2.66%)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08.6명(치명률 0.67%), 60대는 28.8명(치명률 0.16%)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5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3.8%(2,16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 중 80대가 62.2%(1,438명), 70대가 21.8%(504명), 60대가 9.8%(227명)였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비율이 3.7%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율은 38.5%(816명)로 미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악성종양 등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5,051건) 및 해외유입(227건)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되었다.(4.2. 0시 기준) 또한, 이번 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67.7%(+11.4%)로 증가하였고, 해외유입 사례는 76.7%(+5.6%)로 확인되었다. 

최근 대만, 태국, 영국에서 오미크론 BA.1과 BA.2의 재조합 변이(XE)가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의 초기 분석결과 XE는 BA.2보다 다소 전파력이 높을 수 있으나 발생 건수는 적어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XE를 포함한 재조합 변이(XD, XF)의 국내 발생은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해당 변이의 특성 분석자료가 부재하여 추가 조사 계획 예정이며,신종 변이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나, 우려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외 발생은 ’22년 12주차(3.21.∼3.27.)에 신규발생 1,096만 명(WHO 기준)으로 최근 1주 발생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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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