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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티파마,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질환 치료제 ‘크리스데살라진’ 임상 1b상 투약 마쳐

연내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 2상 IND 신청 목표...루게릭병, 우울증 임상 2상도 진행 예정

 ㈜지엔티파마(대표 곽병주)는 퇴행성 뇌질환 및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크리스데살라진의 임상 1b상에서 노인을 포함한 건강한 성인 40명에 대한 투약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측은 건강한 성인 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에서 크리스데살라진의 최대 목표 투여용량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지엔티파마는 연내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시험계획서(IND)를 신청할 계획이다.

크리스데살라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세기 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굴한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이다. 크리스데살라진은 mPGES-1 억제제로 염증 매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E2의 생성을 억제하고, 강력한 자유 라디칼 포착 작용으로 유해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도록 고안한 다중표적 합성신약이다.

염증과 산화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 치매, 루게릭병, 우울증과 같은 뇌질환 환자에게서 증가하며 질환을 일으키고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크리스데살라진은 비임상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3대 바이오마커(△아밀로이드 플라크 △타우병증 △신경세포 사멸)를 모두 줄이며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밝혀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등 뇌신경 과학 분야 저명 학술지에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을 완료한 임상 1b상은 추가 단회 상승용량시험인 PART 2와 반복 상승용량시험인 PART 3로 구분해서 진행됐다. PART 2에서 600mg을 투여해도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PART 3에서 200mg을 12시간 간격으로 15회 투여해도 건강한 성인은 물론 65세 이상 노인에게서도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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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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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