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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스템 줄기세포 치료로..."아픈 무릎 연골 살려라"

중년을 넘어서면 무릎 연골이 닳아 뼈끼리 부딪히고 염증이 생기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서서히 찾아온다. 기존에는 무릎 연골이 심하게 벗겨져서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난 환자들의 경우 무릎 인공관절 수술 외에 대안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연골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무릎 관절의 재생치료로 알려져 있는 카티스템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카티스템이란 연골을 뜻하는 Cartilage와 줄기세포를 뜻하는 Stem cell을 어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합성어다. 카티스템에서 사용되는 줄기세포는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인데, 쉽게 얘기하면 신생아 출산 때 기증받은 탯줄,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말한다. 이렇게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세포 수를 늘리고 이 중에서 좋은 세포들을 골라서 환자에게 사용하게 된다.  무릎 연골 손상의 정도가 심한 중증도 이상의 환자가 해당되는 만큼 시술을 결정하기 전 정확한 진단과 무릎 전문의 진료가 우선이다. 

최한결 정형외과 전문의는  “무릎 연골손상에 시행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는 미세골절술, 다발성천공술 등이 있다”며 특히 “미세골절술과 다발성천공술은 연골이 일부 재생되긴 하나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약하고 엉성한 섬유연골의 형태로 재생이 되는 반면, 카티스템을 사용하면 정상 관절연골의 형태인 초자연골의 형태의 좀 더 질이 좋은 연골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카티스템 치료도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로, 무릎 앞쪽에 1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 무릎 관절 내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결손 부위가 재생이 잘 되도록 깨끗하게 정리한 뒤, 해당 부위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수술을 마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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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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