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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치과병원, 광주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관식 가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들 적극 치료할 것

전남대 치과병원 (원장· 오원만)은 5월 24일 오후 3시 치과병원 로비 1층에서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기정 국회의원, 김선헌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김기석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장, 고승오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장, 김상형 ․·김영진 전임 전남대병원장, 장경수 광주장애인 총연합회장, 이재홍 한국지체장애인협회광주시협회장, 강복원 한국농아인협회광주시지회장, 고정석 광주치과의사회장, 양혜령 치과대학 총동창회장 등 각계각층의 귀빈과 치과병원 가족들이 참석했다.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총 25억원(국비 50% + 시비50% )을 투입하여 장애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공간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신마취기와 진정마취기를 비롯해 장애인 전용 진료대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하여 치과병원에 오지 못하는 장애우들을 위해 장애인시설을 돌며 매월 2회 찾아가는 진료를 펼치고 있다.

버스에는 유니트 체어 2대를 비롯해 각종 치료시설을 구비하고 자가발전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움직이는 치과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전남대 치과병원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치과치료는 물론 △재가 장애인 방문치과 치료 △보건소와 연계한 장애인치과 예방 진료사업 전개 △지역사회 협력과 연계를 통한 치과응급체계 구축 △장애인구강진료 및 보건담당자 교육사업 △장애인구강치료 대응방법을 위한 구강보건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게 된다.

송은규 전남대병원장은 격려사에서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광주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구강질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초의 전담 치과진료기관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전남대병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장애인협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오원만 치과병원장은 “장애인치과진료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경증 장애인 진료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이상의 전문 치과진료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관으로 중증장애인의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장애인치과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광역시 장애인수는 66,191명이고 전라남도 장애인수는 144,039명으로 총 210,23명이다. 이중 약 15%인 3만 7천여명이 사업대상이 되며, 이들 가운데 약 80%가 치과치료가 필요한 진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약 2만 9천여명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수요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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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