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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결핵 역학조사, 실효성 껑충...지난해 가족접촉자 결핵환자 158명 발견

질병관리청, 결핵 역학조사 통계집 발간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2021년 결핵환자의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추가 결핵환자 243명이 발견되었고, 특히 가족 내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16배 높다고 발표하였다. 

결핵 역학조사는 결핵환자의 전염성 등 특성을 파악하고, 같은 공간에서 지낸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021년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2만 6,432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결과, 추가 결핵환자 158명을 발견하였고(접촉자 10만 명당 568명), 이는 일반인 결핵 발병의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는 5,988명이 진단되었고, 잠복결핵감염률은 27.3%로, 2020년 잠복결핵감염률(27.4%)과 유사하였다. 




2021년부터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2021년 호흡기 결핵환자(20,290명)가 2020년 대비 9.6%(2,167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족접촉자는 27,808명으로, 2020년 대비 12.8%(3,158명)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접촉자 5,481명을 추가로 파악함에 따라 결핵환자 32명이 조기 발견되었고, 잠복결핵감염자 1,496명이 추가 진단되었음을 의미한다.

2021년에 진단된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대상자 5,590명의 63.3% (3,540명)가 치료를 시작하였고(전년 대비 3.4%p 증가), 치료완료예정자 중 78.3%(2,559명)가 치료를 완료하였다(전년 대비 20.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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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