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제약품, 안과질환 강자 입지 탄탄해 지나..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신약 허가 획득

차세대 안구건조증 치료제...새로운 치료 옵션 기대

국제약품이 국내 처음으로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치료제 허가받음에 따라 안과질환의 강자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됐다.

국제약품(대표 : 남태훈, 안재만)은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저처(이하 식약처)가 자사가 개발한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구건조증치료제 ‘레바아이점안액2%’를 허가 했다고 27일 밝혔다.

‘레바아이점안액2%’는 레바미피드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써, 2021년에 진행된 국내 첫 허가임상(국내 15개 대학병원에서 참여한 다기관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을 적응증으로 식약처의 허가 승인받았다.

이번 허가에 따라 국제약품은 세계에서는 두 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허가 받은 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앞서 레바미피드는 1981년 일본의 오츠카제약에서 합성한 퀴놀리논 유도체로써 위점막이나 결막, 입안, 장점막 등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며 위궤양 또는 위염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점안제로 사용시 안구의 뮤신 분비가 증가하고 각막 및 결막 상피 장애가 개선되는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12년 일본에서 안약으로 먼저 개발되어 뮤코스타 점안액 UD 2%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동일 성분의 점안제는 출시되거나 수입되지 않았다.

그동안 안구건조증에 주로 사용되는 점안액은 히알루론산과 디쿠아포솔나트륨 성분 등을 주로 사용했는데, 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액이 추가되면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새로운 옵션을 확보하게됐다.

국제약품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안구 뮤신 분비 증가에 의해 눈물막 안정화를 도모하고, 각결막 상피장애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안구건조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또한 일반적인 인공눈물이 1일 5회 내지 6회를 투여해야 효과를 보이는 것에 비해, 레바아이 점안액은 1일 4회 점안으로도 안구건조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입증 받았다. . 

이번 허가에 국제약품은 다시 한번 안과용제의 강자의 입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