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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유럽 최대 영상의학회 ‘ECR 2022’ 참가

글로벌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뷰노(대표 이예하)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2022년 유럽 영상의학회(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이하 ECR 2022)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뷰노는 유럽 CE 인증을 획득한 영상의학 분야 뷰노메드 솔루션 4개 제품을 전시하고, 제품의 활용 사례와 주요 임상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뷰노는 현장에서 부스 전시를 통해 유럽 CE 인증을 획득한 영상의학 분야 뷰노메드 솔루션 4개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 항목에는 ▲뷰노메드 흉부CT AI™ ▲뷰노메드 본에이지™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뷰노메드 딥브레인®이 포함된다. 각 제품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X-ray, CT, MRI 등 의료영상을 분석해 의료진의 진단을 돕는 솔루션이다.


또 행사장 내 AI 전문 전시관인 ‘AIX(AI Exhibition)’에서 발표를 통해 해외 각국 의료 현장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뷰노메드 솔루션의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진단 정확도와 판독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의 장점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 발표 세션에서는 뇌 MRI 분석 영역에 적용된 AI 기술 관련 2건의 초록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각 발표는 뇌 MRI 기반 치매 진행 예측 딥러닝 알고리즘의 성능과 치매의 전조증상으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로 전환될 위험을 AI 모델이 미리 예측해 환자의 조기 진단에 기여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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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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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