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동아ST·심플렉스·연세암병원팀,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 나서

신약개발 낮은 성공률 및 고비용 문제 극복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은 13일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심플렉스(대표이사 조성진)  및 연세암병원(병원장 금기창) 폐암센터장 조병철 교수 연구팀과 진행중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로 혁신 폐암 신약 발굴’ 연구가 2022년 신규 정부 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내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 사업’의 일환이다.


심플렉스가 주관 연구기관이며, 동아에스티와 연세암병원 조병철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 개발기관을 맡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 동아에스티는 30년이 넘는 오랜 신약개발 경험과 다년간의 항암제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후보물질 발굴과 기전연구를 맡는다. 심플렉스는 인공지능 기반 활성구조 도출 및 선도물질 최적화와 예측모델 API 구축을 담당한다. 연세대학교 조병철 교수팀은 고품질의 환자 유래 데이터베이스와 우수한 항암 신약 연구 역량을 통해 타겟 발굴과 물질 검증을 맡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신약과 관련해 올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이중 일부를 전문기관인 연구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위탁했다.


연구재단이 맡은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 사업’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직접 활용을 통해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률과 고비용 문제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세 기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시도할 예정”이라면서 “인공지능 전문가와 신약개발전문가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고 폐암의 미충족 의료수요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심플렉스와 CNS 신약 공동연구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중추신경계(CNS) 질환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신약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