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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 증가...예방하려면 이런것 신경써야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손씻기의 생활화,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조리 위생 준수, 식재료 상온 방치 자제, 완전히 익히기, 식자재의 올바른 보관 및 처리,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 금지
달걀을 만진 이후 손씻기, 손상되지 않은 달걀 구입 및 냉장 보관
생닭 등을 만진 이후 손씻기,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 하단 보관, 세척 시 세척용수가 다른 식재료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살모넬라균 감염증 및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 및 예방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에서의 ’22년 28주(7.3.~7.9.)에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총 136명, 살모넬라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104명으로,  18주(4.24.~4.30.)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과거 발생 경향을 고려할 때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절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세균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살모넬라균 및 캄필로박터균 등에 의한 장관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달걀, 우유, 육류 및 가공품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비살균 식품과 가금류가 주요 감염원으로, 이 식품들을 조리할 시 상온 방치 혹은 교차오염이 위험요인이다.

예방을 위해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 냉장보관 해야 하며, 껍질을 깬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한다.달걀의 겉표면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달걀을 만진 이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생닭의 표면에는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생닭을 만진 이후에는 손을 씻어야 하며, 보관 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 내 가장 하단에 보관하고,식재료 세척 시 가장 마지막에 하되 씻는 물이 튀어 다른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및 조리 위생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조리 시 식자재에 따라 도마, 칼 등의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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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