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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 온열질환 주의보

올해 온열질환자 885명(사망 7명)발생, 전년 대비 22.1%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과 습도가 높아 일최고체감온도가 33~35℃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기상청)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난해(202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7.20~8.10) 사이에 전체 환자의 5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격 무더위 시작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5.20.~7.25.)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885명(사망 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2.1%(160명) 증가하였다.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자(78.8%), 실외(81.6%), 12~17시의 낮시간대(48.9%), 65세이상(28.5%) 노인층에서 발생이 많았다. 

 연령대별 온열질환 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영유아・아동・청소년(0-18세)은 운동장(50%), 청중장년층(30~64세)은 실외작업장(41.7%), 노인층(65세 이상)은 논밭(33.3%)으로 나타났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유지하면서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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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