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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트릭스 인공지능 모니터링 솔루션,의료현장에 본격 적용되나

'바이탈케어’ 임상시험 결과 식약처 보고..패혈증, 사망, 중환자실 전실 예측 성능 입증 결과 담아

인공지능(AI) 기술 전문 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대표이사 김광준, 유진규)가 환자 상태변화 예측 솔루션인 바이탈케어(VitalCare)의 확증 임상시험 3건에 대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탈케어는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에서 수집한 생체신호와 혈액학적 검사 등 총 19종의 수치를 기반으로 병동에서의 급성 이벤트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고, 그 확신도를 0~100점으로 제공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에이아이트릭스의 인공지능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이번 3건의 임상시험은 바이탈케어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일기관, 단일군, 후향 확증 시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한 총 7,3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3건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급성 중증이벤트,패혈증, 급성 상태악화의 예측정확도(AUROC: Area Under ROC Curve)는 각각 0.96, 0.87, 0.98으로 기존의 메디컬 스코어(Medical Score) 대비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바이탈케어는 국내 최초로 패혈증, 사망, 중환자실 전실 부분에서 예측 성능을 입증했으며, 유효성을 확인한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에이아이트릭스는 올해 내 바이탈케어의 국내 품목허가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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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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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