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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자문위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 확인.. 심층적 분석 있어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4일(목), 「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21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참석하였다. 

 3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4차 접종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나, 복잡한 처방 환경과 백신에 대한 인식 문제 등으로 낮은 처방률과 접종률을 보인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재유행 상황에서 응급·특수병상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응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 투석·분만·소아청소년 환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현재 유행상황 분석을 보면 기간 내 재감염 사례,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확인되고 있어, 데이터 중심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유행 예측에서도 그간 다수의 연구팀이 수리 모델링 기반의 예측 결과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책 효과를 반영한 체계화된 중장기적인 모델링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당부하였다. 

또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기에 처방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의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적절한 코로나19 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양한 금기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처방이 복잡하고,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 처방 절차와는 달라 업무나 절차가 익숙지 않은 점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대하는 것도 노력해야 하나,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 대상 처방 세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이어,지난 2년 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여전히 예방접종은 가장 주요한 방역 수단이며, 특히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차 접종까지 아직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신속히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밖에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제고하기 위한 소통 방식을 대상자 중심으로 접종의 필요성을 데이터와 근거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위험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가 아닌 이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국민과 소통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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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