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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수용성 매스틱검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감태나무잎추출물 화장료 등재 이어 두 번째

 프롬바이오(대표 심태진)가 연구·개발한 수용성 매스틱 검 FB-20(XG)이 미국화장품협회(PCPC)가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되며 다시 한 번 역량을 입증했다. 올해 3월 감태나무잎추출물 화장료를 등재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수용성 매스틱 검은 프롬바이오가 국내에서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특허’와 ‘항알레르기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로 등록한 조성물이다. 각각 지난해 11월, 올해 1월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지난달 10일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에도 성공해 연구개발(R&D) 역량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는 해당 화장료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식 인증돼 화장품 성분원료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어 시판용 화장품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프롬바이오는 수용성 매스틱 검을 활용해 발모 촉진 소재나 민감성 피부 케어 및 자극 완화 소재 등 그 기능성을 살린 화장품으로 제품화할 계획이다.

프롬바이오는 천연물 소재가 타 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과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 주목해 천연 소재 화장료 조성물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소재 발굴에 주력해왔다. 이번 등재는 원료의 안정성, 복합 기능성 등 경쟁력 검증을 마쳐 사업 다각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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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