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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 지역사회획득 폐렴 및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예방효과 확인 연구 결과 허가사항 추가

4 년간 총 84,496 명의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효능(Efficacy) 연구 결과, 허가사항에 반영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자사의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의 지역사회획득 폐렴 및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의 예방 효과를 확인한 대규모 효능(Efficacy) 연구 결과 데이터가 국내 허가사항에 추가됐다고 6일 밝혔다.


폐렴구균 감염은 9~10월부터 그 다음해 4~5월까지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폐렴구균은 폐렴은 물론 혈액이나 뇌수막을 침투하여 수막염과 같은 침습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막염과 같은 침습성 질환의 경우 생존하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이번 허가사항 추가는 프리베나®13이 국내에 처음 허가된 2010년 이후,지속적인 성인 대상 백신의 효능(Efficacy) 및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근거해 반영됐다.

해당 연구는 네덜란드에서 약 4 년간 총 84,496 명의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의 대규모 임상연구로 2015년 의학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게재됐다.

연구 결과, per-protocol 분석에서 1차 평가 변수인 백신타입 폐렴구균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의 첫 발병 케이스를 보았을떄 프리베나®13 접종군은 위약 투여군 대비 45.6%( 95.2% CI, 21.8-62.5)의 백신 유효성이 나타났다. 또한, 2차 평가 변수인 프리베나®13 접종군의 백신타입 비균혈증성·비침습성 지역사회획득폐렴의 첫 발병 케이스는 위약군 대비 45.0%( 95.2% CI, 14.2-65.3), 백신타입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의 첫 발병 케이스는 위약군 대비 75.0%(95% CI, 41.4 -90.8)의 백신유효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효과는 연구 기간 내내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안전성 프로파일의 경우 프리베나®13군, 위약군 모두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한국화이자제약 백신사업부 김희진 전무는 “이번 프리베나®13 제품설명서에 추가된 대규모 효능(Efficacy) 을 확인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획득 폐렴 예방에 대한 최대 규모 연구 중 하나로 프리베나®13의 주요 임상 연구로 꼽힌다2”며, “이번 허가사항 추가를 통해 근거(Evidence)에 기반한 백신의 효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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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