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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제약, 먹는 치질약 치지래과립 마케팅 강화

경기도약사학술대회에 치지래 브랜드 메타버스 부스 운영 큰 호응



한풍제약(대표 조인식, 조형권)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경기약사학술대회 및 제27회 팜엑스포’ 에서 메타버스(Metaverse) 컨텐츠를 적용한 치지래과립 가상 스튜디오 부스를 열고, 제품에 대한 홍보 및 복약지도 정보를 즐기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한풍제약 부스는 메타버스 전문 플랫폼 (EXON) 회사 오르카티비와 협업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30일  밝혔다.
 

먹는 치질약 치지래과립은 목단피건조엑스, 서양칠엽수종자엑스, 자근건조엑스 생약 3종과 비타민 E(토코페롤아세테이트)를 함유함으로써 광범위한 치질 증상에 효과가 있다. 또한 치지래과립은 항염, 항균, 항종양에 효과가 있는 자근이 들어있는 유일한 경구용 일반의약품이다.


한풍제약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의 메타버스 부스는 약사라니TV 운영자이신 이향란약사님과 함께 기획했으며 약사 인플루언서 이신 배현약사님과 박소윤약사님을 부스로 초대해서 디테일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서 약사님들의 주목을 끌었다”며 “앞으로도 치지래과립의 차별화된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적극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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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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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