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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시 공로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원주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주시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2015년 원주로 이전한 이래, 원주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 제작(“원주 톺아보기” 및 “원주에 물들다”), 원주 랜드마크를 활용한 메타버스 이벤트 개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음이음 축제 등 원주의 자연과 문화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심평원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다양한 나눔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시장왕 장보고’ 운영, 지역 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HIRA 공유장터,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 등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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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