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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대체시험법 입법화 되나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 대표 발의

동동물대체시험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입법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지만 문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 그동안 식품,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 및 제품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온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해결 방안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지난 23일 미국 FDA 현대화법안이 통과되며 약품 개발 등에 있어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시험법을 이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미비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3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련 단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나 동물 대체 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5년 기본계획 수립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법률안에 포함했다. 

한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가 적극 공유되고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령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히며, “한국도 과학적 발전과 전 세계 흐름에 맞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물실험대체법 도입 및 활성화에 앞장서 온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Korea, 이하 한국 HSI)는 이번 한정애 의원의 동물시험대체법 법률안 발의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HSI는 그동안 한국은 부처 간 서로 다른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조차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대체시험법 개발 단계부터 산업화 및 보급 단계까지 전략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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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