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홍성한 이사장 "연구개발 환경 외연 확장"

2023년 계묘년의 힘차게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의 제약,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특별법에 따라 R&D 중간 조직으로 창립된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핵심 가치는 혁신 제약산업계(제약기업 및 바이오테크기업)의 연구개발 총괄조정 대표단체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신약개발 진흥을 통하여 국내 내수 중심 제약기업을 거대 다국적 제약바이오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개발 기업의 중지를 모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반영토록 건의했습니다. 구랍, 12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이 공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빅3 기간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약개발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국회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사업화 수요기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새해 추진 사업의 비전은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통한 혁신신약 개발의 비즈니스 확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조합원사의 신약개발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연구개발, 비즈니스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변혁적 리더십으로 제약·바이오 업계를 선도하겠습니다. 신약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와 업계와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조합원사의 글로벌 신약개발의 크고 작은 성과들이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연구개발 환경의 외연을 넓혀나가겠습니다.

간절하면 꿈이 이뤄진다는 명언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중지를 모은다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글로벌 신약개발의 행진이 계속 이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평안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원단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홍 성 한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