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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 마침표 찍나

아티스트코스메틱으로 최대주주 변경 예정

체외진단 전문기업 휴마시스가 경영권 분쟁을 마치고 새로운 주인을 맞는다.

휴마시스는 지난 27일 차정학 대표이사가 아티스트코스메틱에 보유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이 완료되면 아티스트코스메틱이 휴마시스의 최대주주가 된다.

아티스트코스메틱은 차 대표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259만주를 주당 25,060원에 인수한다. 총 650억원 규모다. 잔금 585억원은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2월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임시주총에서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지정한 이사진이 선임되면서 경영권이 이전된다.

아티스트코스메틱은 화장품 제조 및 경영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소액주주모임과 겪고 있던 경영권 분쟁도 마침표를 찍었다. 휴마시스는 소액주주모임에서 신청한 경영권 분쟁 소송이 모두 소취하 됐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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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