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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지난해 67건 발생...매년 증가 추세, 방역 당국 감시 예방 강화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성 CJD'의 경우 국내 발생 보고 되지 않았지만 긴장
질병관리청, 대한신경과학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전파 관리방안 심포지엄 개최 ...전파 차단과 조기 진단 협력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8일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김재문)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이하 CJD)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CJD 전파 관리방안'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CJD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잠복기는 수년~수십년이나, 증상 발생 시 인지기능 장애와 신경학적 증상(시각 장애, 보행 장애, 근긴장 이상, 운동 이상증 등)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이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TSE의 일종으로, 감염경로에 따라 산발성(Sporadic CJD), 유전성(Genetic CJD), 의인성(Iatrogenic CJD)으로 분류된다.



 ‘인간광우병’이라고도 불리는 ‘변종성 CJD(variant CJD, vCJD)’는, CJD와 명칭은 유사하나 임상적, 역학적, 병리학적 소견이 달라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국내 광우병 및 vCJD환자 발생사례는 없다. 



질병관리청은 중증도가 높은 CJD의 예방·관리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분석하고 있다.

 2021년 국내에서는 총 67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17년 38명 → ’18년 54명 → ’19년 53명 → ’20년 64명 → ’21년 67명 으로 확인

 지난해 기준으로 유형별 발생건수를 분석하면,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산발성 CJD(Sporatic CJD, sCJD)가 약 85%(57건), 유전을 통해 전파·발생하는 ▲유전성 CJD(Genetic CJD, gCJD)가 약 15%(10건)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드물게, 감염된 조직/각막 이식 등의 의료행위로 전파되는 ▲의인성 CJD(Iatrogenic CJD, iCJD)가 있으나, 2012년 이후 국내 발생은 없다.
     
또한 CJD 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실시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희귀질환자(CJD) 산정특례 등록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료, 인공호흡기대여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지원한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신경과학회는 조기 진단 및 전파 차단을 통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신경학, 유전학, 병리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면과 비대면(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사전 등록한 신경과 임상의 등 참석자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주요 발표로는 ▲국내 CJD 사례 공유(순천향대 양영순), ▲국내외 유전성 CJD 분석현황(가천대 안성수), ▲CJD 부검 및 진단(한림대 최경찬), ▲CJD 감시체계(질병관리청 신인숙) 등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CJD의 2차 전파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예방관리의 필요성, CJD 환자에 대한 부검 필요성 및 부검센터의 역할, CJD 감시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CJD에 대한 감시 및 예방강화를 준비하는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의료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재문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질병관리청이 그간 CJD에 대해 안내, 감시, 지원 등에 대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현장의 신경과 의료진들로 하여금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대표사진  출처 질병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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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