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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 스위스 엘쎄라와 항암타겟 신규 항체 기술도입 계약 체결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141080KS, 이하 ‘레고켐바이오’)는02월 13일, 스위스의 엘쎄라(Elthera AG)가 보유한 신규 항암타겟 항체를 기술도입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레고켐바이오는 ADC용도를 포함한 해당 항체의 전세계 권리를 확보하였다. 선급금, 개발 및 상업화에 따름 마일스톤 그리고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영업상 비밀유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도입된 항체의 타겟은 췌장암, 난소암 그리고 대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이다. 레고켐바이오는 해당 항체를 이용하여 임상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임상단계로 진입한 동일 타겟 대상ADC는 알려져 있지 않아 First-in-class 항암제로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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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