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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R&D 전년比 12% 증가

22년 연구개발비 407억원 수주하면서 양적·질적 성장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22년 수주한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12% 양적 성장했다.

연구개발비 규모의 성장과 함께 케이메디허브는 디지털헬스케어, 합성신약 등 다양한 R&D 사업들을 주도하면서 국내기업을 견인하는 질적 성장도 하고 있다. 

2022년 케이메디허브 연구개발비 수주금액은 407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대비 12% 성장한 수치이며, 특히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탁하여 양적·질적으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해 △합성신약개발 산학연계지원사업(6년, 250억원 규모),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5년 150억원)과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3년, 122억원) 등을 수주했다.

이는 양진영 이사장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직접 성과를 챙기며 동기부여하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개발분야에서 합성신약개발 산학연계지원사업과 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합성신약개발 산학연계지원사업(6년, 250억원 규모)은 케이메디허브가 주축이 되어 대학·출연(연)의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후보물질 최적화를 지원하고, 바이오기업의 파이프라인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 지원사업(3년, 30억원)은 대학·병원·연구소 등의 기초연구결과를 활용해 백신 및 면역증강제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을 기업에 소개하는 산학연 연계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학계의 기초연구성과를 산업계로 이어주는데 케이메디허브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분야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과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맡게 되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5년 150억원)은 식약처 인허가가 완료된 국내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단·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5년, 약104억원)은 케이메디허브 인프라와 병원 내 의료인이 연계하여, 기업의 국산 의료기기 제품의 인허가 및 보험등제를 통해 첨단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3년, 122억원) 수요기반 기술서비스 지원을 통해 맞춤형 전임상, 의약생산 지원을 하면서 의료제품의 사업화 상위단계 진입을 지원한다.

1차년도였던 22년에는 AI기반 영상행동학적, 병리학적 평가법을 확립하고, 학습데이터 수집과 이미지 인식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등 AI를 의료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도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제도 도입기반구축사업과 식약처 심사자 교육을 수탁하여 공공연구기관으로 케이메디허브의 공공성을 높이는 사업도 병행하였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미래를 선도하는 의료산업 허브라는 케이메허브의 비전에 발맞춰 연구개발사업 또한 충실하게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수주한 내실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활용하면서 케이메디허브가 의료산업 기초연구와 기업 사업화 연계의 구심점으로 자리잡도록 파급력을 확장시킬 것”이라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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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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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범부처 대응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함께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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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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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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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서 ...‘라베프라졸’ 위점막 보호 효과 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소화기내과 연구팀(교신저자 허철웅‧김용철 교수, 제1저자 현혜경‧이오현 교수)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의 항혈소판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점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최근 게재됐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응급 질환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게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형성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이중항혈소판 요법을 표준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는 심혈관 사건 예방 효과가 크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 또한 높인다. 특히 티카그렐러와 같이 기존 약제보다 혈전 억제 효과가 강력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위장관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 보호 목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위산분비억제제의 위점막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