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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2023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이루다(대표 김용한)가 2023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이하 대미레) 춘계 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3일 밝혔다. 

대미레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대미레 10년, 그리고 새로운 10년'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140여 개 업체와 15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루다는 색소케어 글로벌 No.1 이라는 기치에 걸맞게 ‘리팟’과 ‘큐라스 하이브리드’를 전면에 내세워 많은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회장 가운데 마련된 체험존에서는 국내 유명 원장들의 핸즈온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중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주인공은 이루다의 색소치료 레이저 기기 ‘CuRAS Hybrid’와 ‘리팟’이였다.

황제완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부회장이 CuRAS Hybrid을 이용한 ‘Q-switched Nd:YAG 레이저의 임상적 활용법’을 직접 체험존에서 선보였고, 윤정현 I-DEMIRE 회장은 ‘흑자를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완치하는 SNS 레이저’라는 주제로 리팟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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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