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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옴텍,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문턱 넘어... ‘이전상장 본격 추진’

 프로테옴텍(대표이사 임국진)이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프로테옴텍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모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프로테옴텍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알레르기 진단키트와 항생제 감수성 진단키트, 면역력 모니터링 키트 등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주력 제품으로는 총 118종의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세계 최다 알레르기 다중진단 키트인 ‘프로티아 알러지(Protia Allergy)-Q 128M’이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허가를 획득해 국내와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전기용량 측정 방식의 특허 기술을 적용시킨 항생제 감수성 신속진단키트 ‘프로티아(Protia) AST DL001’과 국내 최초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제품인 ‘애니티아(ANITIA Canine IgE)’ 등 다양한 체외진단기기 기술력을 활용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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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