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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3D 가슴스캐너 ‘볼루닛’ 출시…30초만에 3D 이미지 랜더링 가능

시술 전후 정확한 가슴체적 측정으로 가슴 부피 및 둘레 등 정확한 결과값 제공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가 국내 최초로 3D 가슴스캐너(가슴체적측정장비) ‘볼루닛(VOLUNIT)’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볼루닛은 3차원 의료영상 전문 분석 기업인 팀엘리시움(대표 김원진, 박은식)에서 개발한 3차원 가슴분석 솔루션 소프트웨어(CordiaⓇ)와 연동해 환자의 가슴 부피 및 둘레와 같은 해부학적 지표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체외형의료용카메라 장비다.

가슴 수술 또는 시술 전후 가슴체적 측정을 통해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수술 디자인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드는 정면 촬영 모드와 360도 촬영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 원하는 모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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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