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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 에이즈치료제 ‘KM-023’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 체결

60조원 글로벌 에이즈치료제 시장 본격 공략

카이노스메드(284620)는 중국 장수아이디(Jiangsu Aidea Pharma. 이하 ‘장수아이디社’)와 카이노스메드가 개발한 에이즈치료제 ‘KM-023’의 전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카이노스메드는 KM-023의 ▲독점실시가 가능한 전세계 지역 내 판매될 경우 경상기술료로 매출총이익의 45%를 수취 ▲유럽연합 지역 내 특허가 없는 지역까지도 확대하여 시장 출시가 될 경우 그 지역은 매출액의 10%를 추가로 수취 ▲유럽지역에서는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EMA 품목 허가시 데이터 독점권을 인정받는 일정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로열티를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아이디社는 KM023의 글로벌(대만, 홍콩이 포함된 중국 및 한국 제외) 지역 내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출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에이즈 치료제의 약물시장은 주로 선진시장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중국 등의 지역에는 환자 발병율은 높은데 비해 치료제의 공급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수아이디社는 이들 국가에는 정부조달 사업을 활용한 해외 판매를 추진하고 선진시장인 유럽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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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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