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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약가인하 요인 발생했는데...제약사,행정소송으로 맞서 3년간 약가 유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약제비 환수환급법안 국회 통과 촉구

약제비 환수·환급법의  제정 촉구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부당하게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제약회사의 행정소송 남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되었다."고 운을 띠우고 "지난 2020년 7월에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되었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와 시민사회는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이용하여 약가인하 및 급여범위와 관련한 처분을 수년간 미루는 꼼수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을 마련하였다."며  "이 법안은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을 벌여 돈을 벌어들여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계속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1년 5개월간 법사위에 계류된 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며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외국에서 효과가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으로 급여하지 않는 약제들을 보건복지부가 재평가하여 급여축소를 결정하자 제약회사는 무더기 소송을 벌여 수년간 급여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그로 인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는 누적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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