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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약국서 연간 조제 의료용 마약류, 11억개..."가정 내 남은 마약류,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 우려
식약처, 경기도 부천시에서 집중 실시, 향후 전국 대상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경기도 부천시내 100개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2023년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한다.사업기간은 2023년 5월~12월이며 사업참여자는 (사)대한약사회로  예산은 1억 8,1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기초지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100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 약국에는 안내 표시를 약국 출입구 등에 부착해 국민이 마약류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약국에서 연간 조제되고 있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11억개 정도다.

-올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참여  100약국 목록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남아있을 때는 사업 참여 약국에 가져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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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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