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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공청회 개최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구축, 연구개발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 소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4일(목)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평가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토론회(3.23.),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한중장기계획(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언론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전 사회가 힘을 모아 대응한 결과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언급하고, “유례없는 대규모 유행을 겪으면서 일부 대응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강화, 사전예방원칙, 위험에 비례한 대응, 전사회의 협력적 대응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김남중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의 중장기계획(안) 핵심과제 주제발표에 대해 패널 10인 답변자 3인 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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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