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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 라메디텍과 ‘핸디레이’ 글로벌 판매 계약 체결

바디텍메드(대표이사 최의열)는 레이저 전문 헬스케어 기업인 라메디텍이 개발한 국내 유일의 레이저 채혈기 핸디레이(HandyRay)에 대해 국내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라메디텍의 핸디레이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피부를 증발시켜 천공을 만들어 채혈하는 방식으로 손가락 말초혈액 채혈에 특화된 제품이다. 피부에 직접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2차 감염 위험이 없고, 유발될 수 있는 통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일회용 캡을 사용하여 교차 감염 예방 및 혈액 샘플의 오염을 방지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임상을 통하여 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올해 2월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FDA, 유럽CE, 브라질 ANVISA 등 해외 주요시장에서의 제품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로 바디텍메드가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판매망과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바디텍메드는 현재 전세계 120개국에서 200개 이상의 판매대리점을 확보하고 있다. 

바디텍메드와 라메디텍은 개인용도의 ‘핸디레이 라이트’ 및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가 용도의 ‘핸디레이 프로’와 일회용 소모품을 포함해서 3년간의 글로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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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