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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4회 이상 잠들기 어렵거나 두 번 이상 깨는 증상 2주 이상 지속되면...이것 의심

렘수면 시 무호흡이 심해지고 호흡리듬 엉켜 방광 자극 야뇨 발생도
방치 시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뇌혈관질환 유발 할 수 있어 주의해야

REM 수면은 건강한 성인의 총 수면 시간의 약 1/2을 차지한다. REM 수면 동안 몇 가지 요인이 합쳐져 수면무호흡증 및 저호흡증이 심해져 산소포화도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스콘신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고혈압의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심근 경색, 심부전 및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은데, 특히 호흡기능이 떨어지는 렘수면 기간 동안 호흡장애가 심해지면서 위험도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진규 전문의는  "렘수면 호흡 장애인 경우 2~3시간 간격으로 렘수면 발생 때에만 호흡이 엉켜 각성하게 되고, 특히 마지막 꿈인 새벽 4시경 잠꼬대나 행동장애가 발생된다면 렘수면행동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 나이가 들면 신경성이나 심리적인 원인만 생각하는데 반복적인 수면 중 각성이 반복된다면 꼭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렘수면호흡장애의 또 다른 특징은 야뇨증상이다. 미국수면무호흡협회 메리 움라우프 박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84%가 야간 배뇨증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다 순간 순간 숨이 멎는 병이다. 호흡이 멈춰 산소 공급이 줄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혈액은 더 산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늘어나고 폐혈관은 수축된다. 이때 기도를 다시 열기 위해 뇌는 깬다. 또 야간에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 몸에 나트륨과 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단백질을 분비해 야간뇨를 유발하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치료되지 않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야뇨증이 있는 경우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야뇨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규 원장은 “야간뇨 현상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 저하에 따른 노화와 남성 전립선비대증, 요도 협착 또는 신장 질환에 의한 비뇨기과적 문제로만 생각해 왔지만, 수면무호흡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환자 본인이 코를 골면서 새벽에 야뇨증상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근본 치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벽 잦은 각성이 있는 환자군의 사람이 이러한 증상을 불면증으로 착각해 수면다원검사 없이 수면제나 수면유도제 등 약물에 의지 해 억지로 깨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새벽에 뇌가 잠을 깨우는 이유는, 수면 중 발생한 수면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체 시스템이 발현 된 것이다. 안 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는 이유를 찾아 치료해야 한다. 수면제나 수면유도제는 치료제가 아니다. 한원장은 “새벽에 자주 깬다고 수면다원검사 없이 약물을 처방받아 섭취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을 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섭취하면 수면 호흡이 더 떨어지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에 4회 이상 잠들기 어렵거나 두 번 이상 깨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수면클리닉 방문이 필요하다. 렘수면호흡장애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불면증,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수면다원검사나 양압기 치료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사전 진료를 통해 확인하고 치료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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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