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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오닉, 독자개발 척추 임플란트 제품 식약처 허가 받아

오스테오닉(226400)이 독자 개발한 척추 임플란트 제품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오스테오닉은 작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척추 유합용 케이지’와 ‘플레이트(척추 고정 장치)’ 등 척추 임플란트 제품군의 식약처 허가를 신청했었다. 

척추 임플란트 제품은 척추 질환인 퇴행성 디스크, 척추 전방전위증 및 후방전위증, 골절 등이 발생했을 때 척추 유합술, 고정술 등의 수술에 주로 사용된다. 척추질환은 인구 고령화와 비만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관련 척추 임플란트 제품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리서치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Global Dat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75억달러(약 11조원)에 달하며,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천억원 규모다.

특히 이번 식약처 허가 신청 승인으로 오스테오닉은 신체를 이루는 정형외과용 뼈 임플란트 전 영역의 제품 풀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그 동안 오스테오닉의 주력 제품군은 ‘스포츠메디신(Sports Medicine, 관절인대)’, ‘CMF(머리 및 얼굴 전체)’, ‘트라우마(Trauma, 수족·팔다리·쇄골 등)’, 미용제품(자연분해 리프팅 실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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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