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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국내 유일 합성의약품 GMP인증 공공기관인 '케이메디허브'..."국내 제약기업,글로벌화 돕는다"

합성의약품 분야의 독보적 인프라로 기업지원 선봉장 역할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독자적인 의약품 생산시설의 구축 및 운영이 어려운 제약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의약품을 생산․공급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하는 영역에도 독보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다.GMP 설비를 활용한 기업지원 등 향후 계획을 알아본다.

-GMP 인증 및 설비 

케이메디허브는 화학물질을 배합하여 만드는 합성의약품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GMP 인증 제조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원료의약품 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에 대해서 제조업 허가를 받아 식약처의 엄격한 실사를 거쳐 2016년에 처음으로 GMP 인증을 받아 3년 마다 재실사를 받아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GMP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해외 임상시험용 시료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유럽 규제기관의 QP(Qualified Person) 실사와 미국 제약사의 현장 GMP 검증 등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약이 안심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의 GMP 설비에는 세포독성 항암 주사제를 액상 및 동결건조 방식으로 생산하는 무균충전 주사제 생산라인(ISOLATOR)과 알약 또는 캡슐과 같은 경구용 고형제를 최대 50kg까지 생산 가능한 유동층 과립기 등의 독보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ㅡGMP 설비를 활용한 기업지원 및 향후 계획

케이메디허브가 보유한 우수한 GMP 설비를 기반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다수의 중소 제약사 및 신약개발 벤쳐기업 뿐만 아니라 대형 제약사에게도 의약품 수탁생산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케이메디허브의 GMP 시설의 구축 상황과 운용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케이메디허브가 가진 우수한 GMP 설비와 운용 노하우는 많은 기관들에게 GMP 설비와 관련한 컨설팅이나 벤치마킹시에도 훌륭한 자문가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제약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품질고도화 및 첨단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에도 보다 정교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가 국내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바는 현재도 상당한 수준이다”며,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장차 구축하게 될 더욱 우수한 GMP 설비를 활용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케이메디허브가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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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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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신고,간편해 진다.. 식약처, 방문택배 접수로 소비자 편의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①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②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하여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③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됨에 따라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진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 주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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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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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서울·부산서 ‘리바로젯’ 심포지엄 개최 JW중외제약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메이필드호텔서울과 그랜드조선부산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성분인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2제 복합제로, 스타틴 제제 중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조합한 국내 첫 개량신약이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강하 효과와 신규 당뇨병 안전성, 약물 상호작용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시장조사전문기관 유비스트(Ubist) 집계 기준 지난해 10월 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복합제 시장에서 점유율 2위에 올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LDL-C 관리 중요성과 혈당 안전성을 고려한 스타틴 선택, 에제티미브 복합요법의 임상적 활용 방안 등이 다뤄졌다. 부산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김용기내과의원 안강희 과장과 김정미 과장이 리바로젯의 약효와 안전성에 대해 발표했다. 안 과장은 이상지질혈증의 조기 인지와 적극적인 LDL-C 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스타틴 단독요법으로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와 당뇨병을 동반한 신규 환자에서 확인된 리바로젯의 LDL-C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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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환자안전법 개정, 보고·학습 체계 훼손 우려…‘환자안전사건’ 개념 도입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와 관련해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의료현장의 실제를 반영한 신중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현행 법률의 ‘환자안전사고’ 개념이 이미 발생한 결과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해 발생 우려, 근접오류, 전달체계 취약성, 시스템 결함까지 포괄하는 ‘환자안전사건’ 개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안전의 본질이 사후 책임 판단보다 예방과 보고, 분석, 학습, 재발 방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환자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김윤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 모두 문제의식은 이해하지만 제도 설계 측면에서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 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