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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찾아가는 치과서비스로 독거노인 구강건강관리 강화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 22일(목)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를 실시했다.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서울대치과병원, 미래에셋생명,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며, 지난 5월 서울 중구에서 올해 첫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서울대치과병원 교수, 전공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교직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단원 4명이 함께하며 치과진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진료에 힘을 보탰다.

치과보철과, 치주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동행했으며, 진료범위도 검진 외에도 단순 발치, 스케일링, 충치 치료, 틀니 수리 등이 진행돼 어르신들의 편리함을 더했다. 이날 총 50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며, 의료진은 심화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정하고 향후 서울대치과병원으로 초청해 무료로 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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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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