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만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함유 Cloudy Agent(혼탁제, 식품첨가물) 식품사고와 관련하여 대만산 관련 수입식품에 대하여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신고 보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Cloudy Agent는 스포츠 음료, 젤리, 주스 등에 일정한 탁도를 유지하여 내용물이 풍부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이번 조치는 관련된 대만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지만, 대만, 중국 등에서 DEHP가 오염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공개하고 관련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다.
금번 조치 주요 내용은 혼탁제 함유 가능성이 높은 음료, 잼, 시럽, 젤리 등의 품목과 캡슐, 환, 정제, 분말 형태의 제품에 대하여 잠정 수입신고 보류 조치이다.
다만, 대만정부 또는 대만정부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대만정부가 조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실시하고 있다.
5.31일 현재 220개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DEHP는 딱딱한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물질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수 없다.
환경 호르몬에 속하는 물질로 원숭이 동물 실험 결과, 24~28시간 내 대부분 소변 또는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대만정부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문제 제품 발견 시 즉시 반송 조치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