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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두 번째로 확진

관계부처,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여 동물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료 중 폐사하여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였다. 해당 검사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환경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장소 세척·소독,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와 방역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 및 역학 관련 사람·시설 등에 대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관찰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인근의 철새서식지를 중심으로 텃새를 포함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발견되는 야생동물 폐사체(포유류 포함) 신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두 번째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고양이에서의 감염실태 파악 및 발생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서울시 전역(25개 시·군·구), 방역지역(10㎞ 내) 내 5개 시·군·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 24개 시·군·구 내 길고양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사하고,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예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시설 내 고양이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일제 예찰·검사를 8월 8일까지 실시하고, 8월 한 달간 발생지역 및 주변, 인근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함께 야생조류(텃새 포함) 예찰 검사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동물보호·생산시설에서의 차단방역 수칙을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야생조수류(길고양이 포함) 접근 금지 및 차단망 설치·점검 등을 통해 매개체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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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