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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생명의전화,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진행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36.6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7.1명이다(통계청, 2022)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자살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이하 한국생명의전화)의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의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다. 

한국생명의전화와 틱톡은 대상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학생 대상의 집단 교육프로그램 “LaLa”는 2022년부터 90개 중학교, 381개 학급, 학생 9,083명이 참여했다. 중·후기 청소년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 “생명사랑 나를케어”는 지난 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여, 올해 초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나에 대해 이해하고, 정서인식 및 조절 경험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향상시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총 10개의 그룹 77명의 청소년과 함께 하였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한국생명의전화와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는 틱톡은 지난 9일(토)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개최된 ‘2023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이하 밤길걷기)의 후원사로 참여했다. 밤길걷기 캠페인은 미국자살예방재단의 ‘OUT OF THE DARKNESS COMMUNITY WALKS’ 캠페인을 한국생명의전화가 대한민국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자살예방캠페인으로 올해 18회를 맞이했다.

틱톡은 밤길걷기 캠페인 현장인 문화의마당 내 청소년 응원 부스를 설치하여 ‘생명사랑 나를케어’ 프로그램 체험 부스와 포토존을 운영하였다. 또한 틱톡 라이브 뮤지션 ‘아야금’, ‘상드기’의 공연을 통해 밤길걷기 참가자들에게 응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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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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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