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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 급성신장손상 진단 바이오마커 ‘펜키드’ 수출허가 취득

 바디텍메드(대표이사 최의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성신장손상 여부를 15분 이내에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펜키드(제품명: AFIAS penkid) 제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바디텍메드는 지난 해 11월 독일의 바이오마커 전문 개발업체 스핑고텍社와 급성신장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Proenkephalin A 119-159 (penKid:펜키드)’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급성신장손상은 매년 전세계 1,300만명 이상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다. 펜키드는 기존의 진단방식(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측정) 대비 손상 여부를 하루나 이틀 정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바이오마커다. 또한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환자에 적용이 불가능한 기존 방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증 환자에 적용되는 신장대체요법 치료 과정에서 회복여부에 대한 신장 기능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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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