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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 ‘BMS Myeloid Symposium’ 성료

한국BMS제약(대표이사 이혜영)이 최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과 온라인에서 스프라이셀(다사티닙), 인레빅(페드라티닙), 오뉴렉(아자시티딘) 등 BMS 혈액암 사업부 치료제에 대한 최신 지견과 임상 연구를 공유하는 ‘BMS 마이엘로이드 심포지엄(BMS Myeloid Symposium)’을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CML), 급성골수성백혈병(AML), 골수섬유증 등 혈액암 치료에 대한 국내외 최신 지견과 임상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 치료 전략 등이 공유 · 논의됐다. 

심포지엄 첫째 날에는 을지의료원 김동욱 교수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세션, 동아대학교병원 김성현 교수가 골수섬유증 세션의 좌장을 각각 맡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가천대 길병원 김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급성골수성백혈병 세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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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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