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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 과목 이수 추가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학생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의 현장실습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기사 등 인력 배출을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사 등을 준비하는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현장실습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충분한 실무역량을 쌓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폭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의 범위를 대면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넓혀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전공 학생과 의료기사 등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작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등에서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의료기사 등의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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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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