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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 과목 이수 추가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학생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의 현장실습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기사 등 인력 배출을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사 등을 준비하는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현장실습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충분한 실무역량을 쌓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폭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의 범위를 대면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넓혀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전공 학생과 의료기사 등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작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등에서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의료기사 등의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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