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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인공지능 신약개발 심포지엄 개최

올해 21번째 K-MEDI hub 리더스포럼 열려 국내지식 공유 앞장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7일 ‘인공지능 신약개발–첨단기술과 제약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23 제21회 K-MEDI hub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제21회 K-MEDI hub 리더스포럼은 10월 17일(화) 14시, 서울 스카이31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의 고도화 및 AI 신약개발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리더스포럼에는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주제로 국내 의료 산업과 관련한 산학연병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고려대 선웅 교수, 서울대 이주용 교수, ㈜파로스아이바이오 남기엽 CTO, ㈜온코크로스 김이랑 CEO 등이 연사로 초청되어 강연을 펼쳤다.

심포지엄은 ‘신약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인공지능과 제약산업’ 이라는 두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의 새로운 기술 및 성과공유에 대한 시간이 되었다. 

양진영 이사장은 “이번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국내 AI신약 권위자들이 케이메디허브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면서, 국내 글로벌 신약 개발을 끊임없이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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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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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