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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개정된 심사 요건에 맞는 자외선 차단 시험법 준비 마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인체적용시험을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마쳤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4년부터 자외선차단제 지수/등급 설정을 위한 종전 측정 방법인 ISO24444(2010), ISO24442(2011), 내수성 COLIPA(2005)를 폐지하고 최신 버전으로 개정된 방법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알렸다.

내년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개정된 시험법인 ISO24444(2019), ISO24442(2022), ISO16217(2020)에 따라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된 자외선차단제 지수/등급 설정 방법은 판정 기준에 Grading scale을 도입하거나 피부색 조건을 확대했으며 제품의 구체적 도포 방법, 표준시료의 추가 및 예상 지수별 적용법 등이 다양해졌다. 내수성 시험의 경우 기존의 COLIPA(현, Cosmetic Europe)에서 신설된 ISO 규격을 따라 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

P&K는 ISO24444와 ISO24442가 각각 개정된 시점인 지난 2019년 12월과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시험법을 도입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내수성 역시 ISO16217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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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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