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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항생제 내성 예방,다양한 형태의 정확한 정보 제공"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홍보부스 현장 방문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11월 17일(금)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11.18.~11.24.)’을 맞이하여, 운영하는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홍보 부스(부스명-항필제사 의원)을 방문했다.

  이번 홍보부스는, 2023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주제인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항·필·제·사)”를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11월 17일(금)부터 5일간 서울역 2층 대합실 맞이방에서 운영된다.

  콧물 감기 등 항생제가 불필요한 감염질환들을 소개하는 정보 구역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 유도를 위한 체험 구역(처방전을 직접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예방수칙 습득), ▲항생제 내성잘알(잘 아는 사람) 퀴즈 구역, ▲의사 가운 등 의료용품이 비치된 포토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방문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보 부스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하며 부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방문객들의 항생제 내성 인식에 대한 의견과 부스 체험 소감 등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동 홍보부스가, 어려운 항생제 내성 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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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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